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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광주 서구 매월1로 18에 있는 주식회사 가이드 중고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B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위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 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갈 예정이었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캐나다로 출국하는 비행기 요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브로커에게 판매하고, 2011. 11. 11.경 캐나다로 출국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위 중고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대출신청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