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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447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8,667,264원과 그 중 14,361,1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는 소외...

이유

1.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1, 2 각 사실 및 피고 C, D가 2016. 1. 12. 대구가장법원 안동지원 2016느단17호로 망 E에 대한 한정승인을 수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전액, 피고 C, D는 주채무자인 망인의 한정상속인들로서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