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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8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결과도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을 4회 납부한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