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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D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다.

또한 위 휴대폰 케이스에는 현금 50,000원이 아닌 15,000원만이 있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는 피고인이 해결한 부분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3은 P의 동의를 받고 인출한 것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8은 피고인이 결제한 사실이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은 P의 승낙 하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9는 P이 빌린 것이고, 연번 6 내지 8, 10은 나중에 변제하였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의 휴대폰 케이스의 형태나 재질이 피고인의 것과 다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서 위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 분실물습득 신고를 하면서 ‘휴대폰을 영득포역 근처에서 주웠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