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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정1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6동 1806호에 있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소재한 이동식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9.부터 2017. 12.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11. 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2. 분 임금 2,750,000원, E의 2017. 11. 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2. 분 임금 2,750,000원 합계 6,500,000원을 지급 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D, E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 취하 서가 각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