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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312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1.2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