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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5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는 하남시 D에서 건설외장공사, 건설자재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E, F에 있는 G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곤돌라 임대 및 설치, 이동작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맡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 10:4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31세)로 하여금 곤돌라 케이지 이동,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고,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위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기재 각 적용법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방호장치인 비상정지장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