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7453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2층 223.1㎡를 인도하고,
나. 2017. 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2층 223.1㎡를 인도하고,
나. 2017. 2. 2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