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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0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6,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사기죄 등으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