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42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 30. 04: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건물 2층의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과 싸움하는 것을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말리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G을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고인 A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각 벌금 20만원, 환형유치: 각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측에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