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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4:31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조마루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3차로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