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5. 9. 3. 02:5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19세)이 1학기 때 피고인들이 선배들에게 꾸중 듣는데 구경한 일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주먹에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열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18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끌려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18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18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코 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3.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 등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발로 L 11호 순찰차의 우측 뒤편 펜더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313,89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