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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3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한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선적 74톤 근해통발어선 B의 선장으로 고용된 피고인의 사용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0. 12. 09: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소령도 약 6마일(36-55.00N, 125-43.00E) 해상에서 B을 이용하여 근해통발어업으로 꽃게를 포획하면서 제한된 그물코 규격(65mm 이하 사용금지)을 위반하여 40mm의 그물코 규격 통발어구 10개를 사용하여 꽃게 약 10kg을 포획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선박국적증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포획된 꽃게는 방류 처리되었던 점, 이후 그물코 규격에 관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현재는 동일한 행위가 제한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2013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6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