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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18063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소장의 ‘H’ 는 오기로 보인다.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E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9. 3. 21. 18:0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G 동 앞 Y 자형 골목을 나아가 던 중 그곳 전방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E의 자전거와 원고 차량 좌측 펜더가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9. 3.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49,900원 중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뺀 949,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 E이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정차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 금 지급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근 주민의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내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갑자기 보행자나 자전거가 등장할 수도 있음에도 자전거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 정지하지 아니하고 다소 진행한 원고 측의 과실과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과 속으로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행방향의 우측 갓길로 붙이지 아니하고 도로 가운데로 자전거를 운행한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발생 경위, 충돌부분 등에 비추어 원고 측 운전자와 E의 과실 비율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