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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대출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B ‘C’ 대리)가 소개한 성명불상자(일명 D ‘E’ 팀장)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OTP, 인증번호 등을 보내주면 신용도가 낮더라도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해 10. 8.경 제주시에 있는 화북 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D ‘E’ 팀장)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고, 그 무렵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증번호 등을 H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H대화자료, 거래내역, 내사보고(F은행 계좌 개설인 ‘A’ 전화 조사), 내사보고(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고객정보 및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H문자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