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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갑의 보험금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은 을이 갑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갑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을의 사용 권한 범위, 갑의 허락 여부 등을 밝힘으로써 용도 외 사용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을이 갑의 보험관리업무를 종료한 때부터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천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보험금 관련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에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청구 중 보험금 관련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96년경부터 2008. 6.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원고의 보험료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겼고, 피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판시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기간 동안 ① 원고는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위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9,758,410원, 위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67,460원,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1,045,770원,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390,000원의 합계 225,261,64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송금된 돈’이라 한다), ② 피고는 1998. 9. 12.부터 2004. 2. 18.까지 원고가 가입한 4개 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합계 71,809,814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며(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③ 한편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로 합계 119,321,332원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부탁으로 소외인에게 합계 17,710,000원을 송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관리업무로 인해 160,650,122원(= 225,261,640원 + 71,809,814원 - 119,321,332원 - 17,1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보험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종료된 2008. 6.말에 원고에게 보험관리업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2. 15.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8. 7. 23. 입금된 3,630,000원, 2008. 9. 26. 입금된 2,400,000원은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로 받은 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원심판결 [별지 4] 기재 95,390,000원)에는 이를 포함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고, (2)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소외인에게 2004. 6. 8. 2,600,000원, 2004. 3. 12. 10,000,000원, 2004. 4. 16. 3,500,000원, 2004. 4. 17. 1,000,000원, 2004. 10. 9. 5,000,000원, 2004. 2. 16. 40,000,000원, 2004. 10. 19. 13,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합계액을 17,1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위 각 송금액을 합산하면 75,200,000원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이유가 모순되어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그리고 피고가 2008. 6.경까지 원고의 보험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08. 6.말에 비로소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관리업무 위임관계 종료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인 원고에게 정산하여 인도할 의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원·피고의 주장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송금된 돈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보험료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고 또한 원고의 허락 없이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대출금을 보험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피고가 용도 외로 사용한 때에 바로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 그때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②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도 위 업무에 관련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거나 원고의 허락을 받아 사용 등을 하였다면, 보험관리업무 위임관계 종료 등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관계가 소멸한 때에 반환의무 내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그때부터 그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송금된 돈 및 대출금에 관한 피고의 사용 권한 범위 내지 원고의 허락 여부 등을 밝힘으로써 피고가 보험료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당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마.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2008. 6.경까지 원고의 보험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속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보험금 관련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