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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23:4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은행 대구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특히 사고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차로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문짝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일시에 대구 중구 H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