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혼인 신고서는 D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후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D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검찰청에 대한 필적 감정 촉탁결과에 따르면 혼인 신고서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필적 감정서의 ‘ 감정결과’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 중 ‘H’ 가 ‘I’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필적 감정서의 ‘ 감정 물의 표시’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A’ 로 맞게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 설명문의 영상에 비추어 보아도 ‘A’ 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위 ‘I’ 는 ‘H’ 의 단순 오기라고 보이는 점( 대검찰청에서도 이에 대해 단순 오 타라고 회신하였다), ③ 육안상으로 보아도 혼인 신고서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서명과 피고인이 직장에서 공문서에 기재한 서명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5. 5. 1. 점심경 D과 함께 유성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 증인’ 란 미 기재를 이유로 혼인 신고서를 반려 받고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혼인 신고서는 2015. 5. 1.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혼인 신고서에 신분증 사본은 편철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이 모두 방문하여 혼인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