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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102695

전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년 하사로 임관한 이후 2010. 4. 1. 원사로 진급하여 국군기무사 B 기무부대에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근무성적 평정이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계속복무부적합 대상자에 선정되어 2014. 10. 20.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기무부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과거에 비하여 절반으로 음주를 절제하고 있고 음주 기회에 비해 사생활이 양호하며 지휘관과의 관계를 본인의 탓으로 여기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속복무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년 전반기에도 ‘지속관찰 및 지도필요’ 평정을 받음에 따라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22조가 준용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31조 제3호에 따라 2015. 8.경 계속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이하 2015년에 이루어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2015. 9. 23.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하였다.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전역(현역복무부적합), 2015. 10. 30. 퇴역’이라는 전역심사위원회 의결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에게 2015. 10. 30.자로 전역하라는 명령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