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1 2017고정7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12:46 경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 마트 맞은 편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를 주차 하면서 부근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에 의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그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