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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빵집을 매각할 때 원금을 변제하겠다.

위 빵집은 매월 순수익이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니 틀림없이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경부터 개인 채무 변제 및 빵집 운영비 등에 사용할 금원을 제 1, 2 금융권에서 대출하면서 채무를 속칭 돌려 막 기식으로 변제하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제 1, 2 금융권 대출 채무만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4. 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1. 수사보고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