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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41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송파구 F, G, H, I, J, K 일대는 2006. 7. 21.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8. 8. 5. 국토해양부에서 위 토지에 대한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11.경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서울 송파구 H 토지에 42㎡ 상당의 판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11.경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서울 송파구 H 및 J 토지에 18㎡ 상당의 판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넬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료제출

1. 고소장(첨부된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 포함)

1.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제1주장 공소사실 기재 각 공작물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