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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9 2012고정8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는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 중인 사이다.

피고인은 2008. 5. 7. 05:30경 주거지인 천안시 C빌라 가동 201호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집을 나와 술을 마신 후 이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를 이유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잡아당기고, 1층으로 내려와 화단에 있던 벽돌을 난간 유리창(180cm ×180cm )에 집어던져 시가 400,000원 상당을 파손하는 등 모두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