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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3나20131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0. 7. 19. 피고 병원에서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는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의 과거력 원고 A은 1997년경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였고, 2005년경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정맥 혈전증 치료를 위해 슬와 하퇴 우회술을 받았다.

또한, 위 원고는 같은 해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협심증으로 진료받기 시작하여, 2006. 5.경 중재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받고,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경부터 항혈소판제인 실로스타졸도 추가 복용하는 등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 왔다.

한편 위 원고는 2006. 7. 14.부터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 왔다.

원고

A의 입원 경위 및 경과 원고 A은 타 병원에서 실시받은 대장 내시경검사로 인해 2010. 7. 8.부터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와파린을 중단하고 있던 중 배뇨통, 빈뇨, 잔뇨감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2010. 7. 13.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으로부터 전립선 절제술을 권유받았다.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은 2010. 7. 14. 원고 A에게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한바, INR 수치가 0.97로 측정되었고, 위 의료진은 2010. 7. 15. 위 원고의 수술상 위험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 의료진은 아스피린, 실로스타졸은 수술 7일 전 중단 후 수술이 가능하고, 와파린은 바로 중단하면 안 되고 3일 전 저분자량 헤파린 low molec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