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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5434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8. 5. 1.부터 근무하다가 2019. 4. 29.경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C과 원고가 배우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검토 결과 원고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처분을 토대로 원고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9. 8.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31.경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3.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배우자 C의 요청으로 사업장의 영업활동 및 경리 관련 업무를 위해 2008. 5. 1.부터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1. 2. 23.에는 등기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단지 위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