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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7가단5192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E(F생), G(H생)에게 서울 서초구 I 대 17,712.2㎡ 중 0.55/35,436 지분에 관하여 1995.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을, 피고 C는 1995. 9. 6. E, G에게, E, G은 2006. 3. 21. K에게, K는 2008. 4. 2. L에게, L은 2010. 3. 8. 원고 A에게 각 매도하였다.

원고

A은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순차로 K, E, G을 대위하여 피고 C를 상대로 E,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주문 제2항 기재 지분을, 피고 D은 1987. 4. 17. J에게, J은 1999. 1. 23.에 M에게, M는 2001. 4. 16. N에게, N는 2014. 3. 15. 원고 B에게 각 매도하였다.

원고

B은 N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순차로 N, M, J을 대위하여 피고 D을 상대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