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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7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보험 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서로 짜고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