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148 | 부가 | 2006-12-01
국심2006중3148 (2006.12.01)
부가
취소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OOO세무서장이 2006.7.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42,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에 시행한 OO고등학교 교실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급대가 115,000,000원 상당의 골조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7.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4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십 여명의 인부와 함께 청구외법인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참여하고 인건비 115백만원을 대표로 받아 이를 노무를 제공한 자들과 나누어 가졌는 바, 청구인은 공사작업반장으로 일을 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하도급계약서 등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임에도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약정하고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비 115백만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2.3.2. 작성)를 보면, 발주자(원사업자)는 청구외법인, 수급사업자는 청구인, 하도급공사명은 OO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시설 교실증축공사 중 골조공사, 공사기간은 2002.3.10.부터 2002.8.10.까지, 계약금액은 115백만원으로 되어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03.10.28.로 되어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오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위 교실증축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만나 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합한 115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는 바, 동 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동 공사와 관련된 자료와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오니 선처바란다」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 OOO OOO)로 2002.4.9. 20백만원, 2002.5.4. 40백만원, 2002.6.17. 40백만원, 2002.12.2. 15백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 등 소득발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십 여명의 인부와 함께 쟁점공사에 참여하고 이들의 인건비조로 115백만원을 대표로 받아 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하도급계약서 등은 허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용근로자 및 그 근로내역, 확인서,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근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귀속연월 |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자료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금액) |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 ||
인원 | 금액(원) | 인원 | 금액(원) | |
2002. 1 | 25 | 35,935,000 | - | - |
2002. 2 | 14 | 19,975,000 | - | - |
2002. 3 | 20 | 29,770,000 | 18 | 23,901,000 |
2002. 5 | 11 | 16,656,000 | 16 | 23,114,000 |
2002. 6 | 16 | 27,540,000 | 18 | 23,156,000 |
2002. 7 | 52 | 100,498,000 | 16 | 16,390,000 |
2002. 8 | 62 | 87,175,073 | 18 | 15,767,000 |
2002. 9 | 24 | 32,730,000 | - | - |
2002.10 | 24 | 31,560,000 | - | - |
2002.11 | 23 | 36,720,000 | - | - |
2002.12 | 5 | 6,420,000 | - | - |
합계 | 276 | 424,979,073 | 86 | 102,328,000 |
(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 이윤익, 오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교실증축공사시 청구인을 공사인부의 대표로 하여 15명 내외의 일용노무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송금한 115백만원은 일용직급여대장, 식대지급확인대장 등을 확인하고 인건비 및 식대 등을 지급한 것이며, 하도급계약서는 공사 후에 청구외법인이 절세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2003.12월 작성된 것이며 하도급계약이 아닌 단순 노무관계입니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바도 없고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관계만 성립합니다. 당초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내용인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바도 없습니다. 청구외법인이 2002년도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내용에는 청구인의 일용직 급여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다.
(다)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농협 130036-52-055901)를 보면 2002.4.9.부터 2002.12.2.까지 곽재성외 10인에게 69,880,000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이들은 위 (가)의 일용근로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2002.3.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임감증명서 발급일이 2003.10.28.로 되어있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제공내역과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고, 청구인은 사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별다른 소득발생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용역의 대가를 일용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이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