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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20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피고 B, C, D(이하 ‘B 등 3인’이라 함은 이들을 가리킨다)은 등록전환 및 분할 전 김포시 G 임야 26083㎡(그 후 H 임야 20475㎡, I 임야 5455㎡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J가 1969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관리하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도 변경하지 않아 등기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B 등 3인은 ‘B, C의 어머니인 K이 1970. 3. 7. 무렵 J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D에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F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인 피고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위임계약서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E은 수임인으로 피고 F는 입회인으로 각각 서명날인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 2010. 7. 6. K을 원고, J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812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하위임계약서 (2) 소송비용은 수임인이 F(서울 서초구 T)와 함께 부담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다. (3) 위임인은 옛날에 위 토지(임야)를 J로부터 매수한 후 관리인을 두고 위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은 위 F와 함께 위임인이 관리인 D에게 지불키로 한 금 500만원을 위임인을 위하여 대납하여 주기로 한다. (5 위임인 측에서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첫째 매각 여부의 결정은 반드시 수임인과 위 F의 동의를 받은 후 하여야 한다.

둘째 매매계약서에는 수임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셋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수령하고, 넷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