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서울고등법원2008누25601 (2009.02.04)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2009두4050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 주식회사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6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산재평가법 제9조는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2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당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는 '국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등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1990. 10.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이하 '이 사건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12,513,027,680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세'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자산재평가세로 1990. 12. 28.에 6,300,000,000원, 1991. 11. 29.에 6,213,027,680원 등 합계 12,513,027,680원을 납부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2003. 12. 30. 위 자산재평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재평가취소'라고 한다)하자 피고는 2004. 4. 16.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평가세액에 해당하는 12,513,027,680원과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기간 동안의 환급가산금 15,355,490,890원을 함께 환급하여 준 사실, ④ 그러나 피고는 2006. 5. 19. 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부터로 보아 위 환급가산금을 환급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위 환급가산금 15,355,490,890원 중 15,311,945,550원에 대하여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3. 12. 30. 이 사건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환금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