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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배재로에 있는 경남8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조달청4가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한 선행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생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은 과실로 때마침 앞서 정차한 피해자 E(34세, 여)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33세)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13,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00:1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에 있는 쌍쌍포차 앞 도로에서 탄방동 방면에서 타임월드 옥외주차장 방면으로 약 3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