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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1개월 동안 빌려 주면 1일 당 1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30. 09:00 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B)에 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무 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 매체 거래를 신청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각 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17. 3. 30.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