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한 자로 2020. 3. 25. 대물 변제를 이유로 서울 동작구 D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2. 이전 소유자이던
E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 층 73.39㎡( 이하 ‘ 이 사건 임차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9. 12.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4. 3.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3.부터 2020. 9. 11.까지 특약사항 소유자 변경에 따라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쌍방 합의함. 본 임차 물건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에 따른 철거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이주하기로 한다( 이하 이주 관련 특약부분을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 위 확약인 본인은 이 사건 임차부분의 임차인으로 2020. 9. 11.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완료할 것을 확약한다.
2. 제 1 항의 기재 명도 일까지 명 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위 부동산 내 본인의 모든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더라도 민 ㆍ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및 동의한다.
3. 명도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라는 내용의 명도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를 작성 ㆍ 교부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