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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8 2015가단16736

임대료, 손망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 20.경 C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약정한 임대차기간을 초과하여 가설재를 사용하여 추가임대료 35,143,562원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장 제출일까지 반환되지 않은 가설재를 손망실로 보면 그 대금이 36,222,6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임대료와 손망실료 중 원고가 구하는 67,199,692원 추가 임대료와 손망실대금의 합계인 71,366,162원(= 35,143,562원 36,222,600)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공제(71,366,162 - 3,000,000원)하고, 그 잔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콘테이너, 합판 차용으로 인한 채무1,166,470원과 상계한 금액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에게 C오피스텔 공사 중 가설재가 필요한 공정인 가설, 형틀, 비계 및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위 D가 원고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액 319,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지급보증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말까지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한 319,000,000원 중 30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12.경 미지급한 잔액인 1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E에 대한 채권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직불합의서 작성)하였는데, E의 지급이 늦어지자 원고의 독촉에 의하여 2015. 2. 17. 3,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5. 4. 22. 원고가 E로부터 위 양수한(직불합의받은) 11,000,000원 전액을 수령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증한 319,000,000원보다 3,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