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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5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6. 05:4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