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5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6. 05:4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