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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경 인천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1일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C은행), 계좌거래내역(E은행)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