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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8. 선고 2013고단2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

2013고단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검사

권재호(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프로 스포츠 선수를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이 조작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하여 돈을 버는 속칭 '승부조작 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전 E대학교 소속 야구선수이며, 피해자 F(개명전 G)는 프로야구 전 H 소속 선수(투수)이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프로야구 선수를 매수하여 첫 회 볼넷을 던지도록 경기를 조작하고 이 조작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베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선수들에게 지급할 사례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경기조작을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2011. 5. 14.자 'H 대 I'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첫 회 상대 I 소속 J 등을 상대로 볼넷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벗어난 볼을 던지는 등 경기를 조작하였으나 타자가 적극적 타격으로 범타를 치는 등의 이유로 볼넷을 던지는데 실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 5. 14.자 'H 대 I'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실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14. 저녁 무렵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야구장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H 대 I' 경기에서 1회 고의 사구를 던지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고 있는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내가 손해를 본 것이 8,000만원인데, 이것을 보상하지 않으면 구단에 알려 (G이) 야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일본에 있는데 지금 오려고 한다. B가 들어오면 손해를 본 것이 8,000만원인데 이것을 보상하지 않으면 구단에 알려 야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라고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들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짜경 자정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는 집의 전세를 빼는지 보증금을 빼고 차도 팔고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는 어머니 명의라 팔 수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 후 피해자에게 "그럼 집이라도 빼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느라 힘이 들어 자수를 원하며 야구를 그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나도 몰랐는데 뒤에 조폭이 있다. 니가 야구 안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 13:02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K)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포섭하여 승부조작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그 손실회복을 위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을 독차지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판사

판사 이종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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