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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의 가입자이고, 피해자 C는 위 보험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8:3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위 보험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압통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녹취 CD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피해 자가 화가 나게 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피해자의 몸에 스친 적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기록 84 면), 녹음 파일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 답변 하세요 ’라고 말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 어디를 쳐 ’라고 소리를 지름, 증거기록 47 면),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증거기록 41~46 면)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서면을 위조,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