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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479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