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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8 2017고단10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20:50 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이전에 건설 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E(2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려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