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4490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는 42,5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한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는 42,5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한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