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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4490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는 42,5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한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