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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202184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0,273,280원 및 그중 307,151,654원에 대하여 202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상 채무에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1 2 3 대출번호 D E F 계약일자 2018. 4. 3. 2018. 4. 3. 2018. 9. 3. 리스물건 유니노블 유니노블 유니럭셔리 차량가격 200,940,000원 200,940,000원 99,826,000원 월 리스료 3,251,200원 3,251,200원 1,929,800원 리스기간 36개월 36개월 60개월 연체이자율 24% 24% 9% 차량번호 G H I

나.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라 각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이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 28.자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다. 2020. 2. 5. 기준으로 주식회사 C이 미지급한 리스료의 원리금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1 2 3 경과리스료 1,791,794원 1,871,742원 622,516원 연체리스료 6,943,200원 7,253,000원 3,859,600원 지연배상금 138,925원 145,124원 23,264원 해지수수료 4,504,747원 4,709,801원 755,602원 미회수원금 150,158,257원 156,993,397원 75,560,259원 리스선납금 385,948원 385,948원 0원 정산금액 합계 리스선납금을 공제한 금액임. 163,150,975원 170,587,116원 80,821,241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0,273,280원 = 순번1 리스계약 연체리스료, 지연배상금, 해지수수료, 미회수원금 합계 161,359,181원 순번2 리스계약 연체리스료, 지연배상금, 해지수수료, 미회수원금 합계 168,715,374원 순번3 리스계약 연체리스료, 지연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