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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2.18 2019가단4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B사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이유

1. 인정사실

가. A종교단체 소속 B사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등 1) A종교단체(이하 ‘A종교단체’이라 한다

) 소속의 B사(이하 ‘A종교단체 B사’라 한다

)는 1945. 8. 1.경 E스님(F)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1961. 11. 29.경 A종교단체에 등록되었으며, 이후 A종교단체에서 총 9명의 주지를 임명하였다. 2) A종교단체 B사는 1981. 4. 30.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B사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82.61㎡, 부속건물 10.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1985. 6. 29.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H스님(I)은 1993. 9. 15.경 A종교단체 B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이를 관리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다른 사찰로 옮겼고, 그 이후 상당 기간 A종교단체 B사는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었다. 나. 피고 소속 B사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한편, 피고는 1994. 6.경 C에서 분파하여 J(법명 K)을 종정으로, L(법명 M)을 총무원장으로 하여 창종된 단체이고, 2012. 3. 26.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6년경 L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재지로 한 ‘B사’(이하 A종교단체 B사와 구별하여 ‘피고 소속 B사’라 한다

)를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고, 그 후 1997년경 피고 종단 소속 승려로서 문화원장과 장로회 의장을 역임하였던 N(법명 O)을 피고 소속 B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3) P(법명 Q)은 2002. 5. 8.경 피고 종단의 승려로 등록하였고, 2004. 8. 25. 피고로부터 피고 소속 B사의 주지로 임명받았다.

4 피고의 대표자인 L은 ‘피고 소속 B사가 2012.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명칭을 당초의 ‘R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