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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752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후 동거를 하다가 2014. 1. 중순경 헤어졌는데,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범죄행위를 하였다.

1) 피고는 2014. 1. 21. 21:00경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 1323호 피고의 집에서 원고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던 중 원고가 원고의 모친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사실을 알고 화가나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밟아 폭행하였고, 펜치로 원고의 휴대전화를 내려쳐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4. 21:00경 위 피고의 집에서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원고에 대한 메모를 지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4대 가량 때리고, 한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아 눌러 조른 후 원고에게 벽에 서 있으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원고의 복부와 옆구리를 5대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원고의 팔과 가슴뼈 부위를 걷어차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원고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쓰러진 원고의 얼굴 부위를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내가 사람을 몇 명 죽여 보았겠어, 19명이 적은 숫자가 아냐, 너가 20번째 죽어볼래 너 장애인이 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해야 하는데 너 오늘 안 되겠다”라며 칼끝을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에 가져다 대며 찌를 듯 위협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는 2014. 1. 21. 23:00경 위 피고의 집에서 원고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