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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0303 | 부가 | 2018-09-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0303 (2018. 9. 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2015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업체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송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매입자료의 비고란에 청구법인의 실제매입처로 보이는 실제 상차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철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당사자인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가수금 출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1.부터 OOO에서 고철 도소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다 동 사업장을 지점으로 신고하고 2015년 7월 OOO 본점을 이전한 법인으로,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2014.8.7.개업 2015.10.7.폐업, 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148매,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2011.12.21.개업, 2016.7.27.폐업, 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141매,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8.부터 2017.5.30.까지 OOO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14.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인 OOO은 2015년 1월경,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인 OOO은 2015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유선으로 거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법인의 OOO 전무는 동종업계의 영업사원들로부터 쟁점매입처가 다수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받았으며, 직원·고철재고 및 장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가공이 필요 없는 고철을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로 직송하는 경우는 OOO에서 계량표를 작성하고, 가공이 필요하여 청구법인의 하치장으로 입고되는 물량은 청구법인이 입고계량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작성한 입고계량표에는 공급받은 고철의 실물사진도 첨부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한 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OOO 전무는 수시로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고철 등이 쟁점매입처에 입고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쟁점매입처에 들러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한 현장계량표를 원본으로 회수하였고, 고철 거래사실확인서도 한 달에 한 번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았으며,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납세사실증명서도 확인하고 고철을 운송하는 운송기사의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운송사실확인서도 제출받은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을 제외하고 다른 매입처와의 OOO원 상당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상대방이 위장사업장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고, 위장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매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7.2.28.부터 2017.4.10.까지 진행되다가 조사종결일인 2017.4.10. 22:00경 조사청 담당자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집으로 찾아와 OOO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조사중지통지서 및 조사유형전환통지서를 교부하였는바, 조사중지통지서상 중지사유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마목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세무조사는 2017.4.10.부터 2017.5.29.까지 중단된 후 2017.5.30. 재개되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는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중지사유로 동 규정에서 열거한 사유(① 납세자의 소재불명, ② 납세자의 해외 출국, ③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 ④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마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청의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조사 기한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거래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조사되어 그 대표자가 고발되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고철대금은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실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고, 대표자는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거래정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계량표는 수동계량표로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운송사실확인서의 상차지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내 하치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매입물량의 일부를 건설현장에서 상차하였다는 조사시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OOO에서 확보한 ‘쟁점②매입처(매입)’ 자료에는 비고란에 실제 상차지가 적혀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고철거래사실확인서’는 공급자 확인란에 자필 서명 없이 일률적으로 명판이 찍혀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인 것으로 보인다.

쟁점①매입처는 2014.8.7.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기 전에 2014년 제2기 매출액이 OOO원이고, 쟁점②매입처는 청구법인과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기 전에 2015년 제1기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이며 전무인 OOO은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고철 업계에서 오래 일하던 자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전력이 없는 신규업체와 처음 거래하면서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만 보더라도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OOO과 OOO의 진술 확보가 필요하였으나, 연락을 기피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청구법인에게 가수금 출처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이 지체되어 조사를 중지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위법하게 세무조사가 중지되어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제63조의15 제2항 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현황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①매입처 대표자 OOO은 버스운전 및 화물기사로 일한 이력이 있는 자로, 거래처의 영업상황, 영업직원, 사업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OOO원이었다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OOO원으로 급등하였으며, 쟁점②매입처 대표 OOO은 직업군인(2001년~2009년)으로 복무하다 2011년 동종업종인 ㈜OOO에서 근무한 자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OOO원이었다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OOO원으로 급등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표자 개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이 불가능하였으며,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①매입처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OOO%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②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OOO%,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OOO%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등을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OOO 등 관련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영업상무 OOO(OOO의 매제)은 주식회사 OOO 등 관련업체를 2008년경부터 운영한 경력이 있다.

3) 청구법인의 OOO 전무에 대한 1차 문답시 쟁점①매입처의 하치장에서 고철을 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문답시 동일한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의 운반비가 다르게 지급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물량의 반 정도는 인근 건설 및 철거현장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청구법인 OOO에서 제출받은 매입자료에는 비고란에 실제 물건의 상차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OOO 전무는 1차 문답시 쟁점매입처의 계량증명서를 물건 공급 다음날 팩스로 수령한다고 답변하였으나, 2차 문답시 계량증명서에 팩스로 수령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 달에 한 번 기사를 통해 원본을 회수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계량소에서 작성되지 않은 수동계량표인 점을 감안하면,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판례(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에 의하면,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방문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의 OOO 이사의 확인서(2017.7.4. 작성, 청구법인 OOO 전무로부터 2015년 1월경 쟁점①매입처 OOO 사장에 대한 문의를 받고 쟁점①매입처가 OOO 및 OOO과 거래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줌), 주식회사 OOO의 OOO 과장 확인서(2017.7.25. 작성, 청구법인 OOO 전무로부터 2015년경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문의를 받고 거래내용 및 동종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줌)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확인한 서류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 대표 명함 및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공장임차계약서(쟁점①매입처 사업장 전대차기간 : 2014.11.22.~2015.11.22., 쟁점②매입처 사업장 임대차기간 : 2015.6.22.~2016.6.22.), 사업용계좌 사본,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OOO 전무는 수시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철이 입고되는지 여부와 직원현황을 확인하였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한 현장계량표를 원본으로 회수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과세표준증명서와 운송내역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계량확인서, 고철거래확인서, 쟁점①매입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쟁점②매입처의 납세사실증명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15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장에 의해 고발된 업체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송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법인의 OOO에서 제출받은 매입자료의 비고란에 청구법인의 실제매입처로 보이는 실제 상차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고철거래사실확인서나 운송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직전 사업연도까지 거래규모가 소액에 불과한 쟁점매입처와 신규로 거액의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고철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나 OOO 전무는 고철 도소매업이 가공거래나 위장거래가 빈번한 업종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2017.2.28.~2017.5.30.이고, 소명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조사가 1회(40일) 중지되었으며, 쟁점①매입처 대표 OOO은 2017.3.27. 조사팀과 전화통화시 직접 면담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전화기가 꺼져있고, 문자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고, 쟁점②매입처 대표 OOO은 2017.3.15. 조사팀과 전화통화시 직접 면담하기로 하였으나, 역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 전무에 대한 문답서(2017.3.28.)에 의하면, 조사청은 폭탄업체 등을 통해 자금세탁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가수금의 출처를 질의하였으나, OOO 전무는 “일부는 대표이사가 모아놓은 것이고 일부는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돈인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소비대차거래라서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서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거래당사자인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청구법인은 가수금 출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