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4:3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뉴EF소나타 자동차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고 재떨이 통에 있던 동전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감식기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분석 사진, 범행 후 용의자 도주로 추적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E’ 인력사무소 외부 CCTV 분석 사진, 피의자 근무일지 및 주민등록증 사진,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사진, 피의자 화상자료 및 자전거 특징점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고, 그 전력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차량털이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