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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1고단556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제이제이모터스’라는 법인의 대표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수입차를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0. 2. 10.경 서울 강남구 C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리스를 끼고 중고 수입차를 매입하여 팔면 천만 원 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중고 수입차를 매입할 사람과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중고 수입차를 매입할 돈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0. 3. 20.경 서울 양천구 신월2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제이제이모터스라는 법인의 대표자이고, 위 법인은 해외에서 중고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해 이익금을 남기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가지고 중고차를 수입하고 되팔아 한 달 후에 1,000만 원을 덧붙여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로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5.경 화성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하도급업체인 I에서 근무하는데 현대자동차 소속 J상무로부터 새차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