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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848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2014.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B와 피고 C의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 B 및 피고 C은 갑 제4호증의 1(확인서)의 작성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특약사항 부분은 원고가 자필로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위 특약사항이 추가 기재되기 전에 피고 B와 C이 날인, 무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 중 위 특약사항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영주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하다

)에게 도급하였고, E는 2010. 4. 2.경 이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하여 원고가 2010. 9. 29.경 위 철골공사를 완공한 사실, ② E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90,000,000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는 직불동의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해 준 사실, ③ 피고들은 2011. 1. 18. 피고 B가 확인자로서, 피고 C와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철골공사 미지급금 9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대금 결제하기로 하는 확인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해 준 사실, ④ 원고는 피고 B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위 확인서를 받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1. 1. 21. 위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해 준 사실(갑 제5호증)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 따른 약정금 9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와 C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확인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