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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7가단9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5. 10.경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1.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7. 10. 31.경 40만 원, 2007. 11. 1.경 36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600만 원(= 9,000만 원 - 40만 원 -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