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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2. 3. 20. 임대인 D과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란의 액수 “이억원”을 “일억이천”으로, “200,000,000”을 “120,000,000”으로 각 변경하고, 계약금란의 액수 “이천만원”을 삭제하고, 중도금란의 액수 “일억원”을 “사천만(40,000,000)”으로, 잔금란의 액수 “일억원”을 “팔천만(80,000,000)”으로, 잔금란의 문구 “2012년 4월 30일에 지불한다”를 “2012년 6월 10일에 영수”로 각 변경한 뒤, 그 변경한 부분 중 일부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변조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층 전체를 임차하고 있다, 2층 일부에 관하여 나와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2층 일부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같은 달 12.경 위 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허위의 거래내역조회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것이었고, 임대인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